헤이즈, 금리조작 혐의 '유죄'…14년형 선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전(前) UBSㆍ씨티은행 파생상품 트레이더인 톰 헤이즈가 3일(현지시간) 런던 사우스와크 크라운 법원에서 금리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4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날 헤이즈의 런던은행 간 금리(리보) 조작과 관련한 8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4년형을 결정했다. 헤이즈는 2006~2010년 다른 트레이더들을 끌어들여 리보를 조작, 수 조 달러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2012년 기소됐었다.제레미 쿠크 판사는 "이번 판결로 은행업계에 청렴과 정직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금융인인 헤이스도 규제되지 않은 활동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헤이즈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들은 업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상사도 이를 모두 알고 묵인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금리조작에 연루된 대형은행들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는 있어도 은행 소속 개인이 유죄 판결에 이어 14년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이즈측도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면 4~5년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인 개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금융시장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려는 영국 금융당국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평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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