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상속재산' 조회 신청 7월 들어 급증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전국 지자체 확대 시행 후 전월 평균 대비 42.9% 증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몰랐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수가 전국 확대 시행 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30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한 후 7월 한 달간 신청 건수가 1만1971건을 기록, 올 1~6월 월평균 신청건수 대비 42.9% 증가했다고 발겼다.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망신고 및 조회가 이뤄진다.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며,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또 신용보증재단·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을 조회대상에 포함하는 등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채권은 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재단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채무보증 서비스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주요 은행 영업점 객장 모니터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는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금융교육 표준 강의안에도 포함시킬 것"이라며 "군인, 학생, 고령자, 다문화가족, 농어촌지역 주민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해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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