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동화 前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다시 기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내용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액 비자금 조성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연이은 영장 기각에 따라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포스코 건설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던 검찰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등 그룹 수뇌부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계획 역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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