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등 단속 기관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무부가 특별사법경찰제도 확대로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서민생활침해 사범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 대부업이나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특별법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행정공무원은 ▲불법 다단계·방문판매▲무허가 의료기기 판매▲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 제품 유통▲119 구조?구급대의 구조 활동 방해 행위▲감염 수산생물 수입 및 금지된 수산생물용 약품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하는
직군이다.

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다. 이번 법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제도 확대의 일환이다. 특별사법경찰제란 환경·보건·식품·안전 등 행정 업무와 관련된 특수한 영역에서 관리·감독·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현장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활용해 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1956년 제정 이후 업무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종류와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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