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며 40대 여성, 칼로 협박한 60대男

세종경찰서, 자동차로 해를 가하려는 등 3차례 협박범 검거…사건 나자 경찰관 긴급배치, 폐쇄회로(CC)TV 분석해 차량번호특정→이동경로추적 10시간 만에 경기도 화성에서 덜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알고 지내는 40대 중반 여성이 잘 만나주지 않는다며 칼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 B씨(46)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찌르려하고 자동차로 해를 가하려는 등 3차례 피해자를 협박한 피의자 A씨(남·6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쯤 세종시 종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꾸준한 구애와 관심을 나타냈음에도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과일칼을 준비, 접근했다.

그는 퇴근하는 B씨에게 신문지로 싼 칼을 내보이며 B씨 머리채를 잡아 때리고 차에 태워 납치하려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 지나가던 행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자신의 소나타승용차를 운전, 달아나는 B씨를 쫒아가 자동차 본 넷으로 B씨 몸을 충격하려했으나 주차된 차와 부딪히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갔다.세종경찰서는 사건이 나자 경찰관을 곧바로 긴급배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차량번호를 특정한 뒤 이동경로를 추적해 A씨를 사건발생 10시간 만에 경기도 화성시 한 휴게소에서 붙잡았다.

A씨는 지난 6월 하순께부터 5~6회 B씨를 때리고 ‘할복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더 이상 쫒아 다니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의 도움요청을 받은 신고자 C씨가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B씨와 함께 피하는 등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

경찰은 B씨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대인기피, 불안증세, 구토증상을 보이자 세종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치료를 돕고 경찰서 시민감사관 소속변호사와도 연결시켜 법률도움도 주고 있다.

한편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자 C씨가 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처럼 행동했을 것이다며 신분 밝히기를 거절했다”며 “아직 우리 사회가 정의감과 인정이 넘치고 있음을 보여줘 훈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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