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국 '용두사미'

금품수수 의혹 남긴 채, 사실상 면죄부 결론…대선자금·특별사면 의혹도 '무혐의' 가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용 기자]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담당한 '성완종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마무리된다.

특별수사팀은 2일 오후 2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해체된다. 성 전 회장이 4월9일 '성완종 메모'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을 폭로한지 85일만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수사를 독려했다. 수사팀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실력을 검증받은 이들로 구성하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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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팀은 '레토릭'으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완종 수사'는 정국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녔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면죄부' 논란을 일으킬만한 결과물만 남긴 채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 전원은 '불구속'으로 결론이 났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3000만원)와 홍준표 경남도지사(1억원)는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나머지 6명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정리됐다. 의혹의 초점이었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청와대 특별사면 로비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정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인 건평씨의 경우 '성완종 사면' 청탁을 받은 정황은 포착했지만,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불기소로 가닥이 잡혔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이외의 인물에 막판 수사력을 쏟으면서 물타기·곁가지 수사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노건평씨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집중됐던 여론의 시선은 분산됐다.

검찰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시도했지만, 당사자들이 거부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특별수사팀 대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 전 회장이 숨지면서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지만, 특별수사팀의 수사 방법 선택이나 판단 등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결국 '성완종 의혹'은 특검을 통해 다시 파헤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윤태중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5명을 서면조사에 그친 것은 아쉽다.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면서 "검찰조사라는 게 소환하면 피의자 반응도 볼 수 있는데 서면으로 하면 (피의자가) 완벽하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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