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자료 공개로 새국면…野 '공세' 與 '방어'

'황교안 청문회' 자료 공개로 새국면…野 '공세' 與 '방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일 오후 변호사 시절 수임한 19건의 자문내역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황 후보자가 특별사면 등을 자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정부를 상대하는 대관(代官) 사건에 대한 자문은 없었다며 방어에 나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자료 공개 범위를 놓고 파행을 빚다 오후 7시를 넘겨 속개했다. 특위는 여야 합의로 황 후보자의 비공개 수임내역 19건을 비공개로 열람했으며, 열람 내용은 자유롭게 공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개범위를 놓고 이날 오후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앞서 여당은 변호사법에 따라 의뢰인 이름 또는 법인 명칭뿐 아니라 관련 정보까지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의뢰인 이름과 법인 명칭만 지우고 나머지는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열람 내용 공개에 있어서도 여야가 맞섰으나 전부 공개하자는 야당의 의견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특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자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월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는데 서로 관련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었다"고 답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대형 법무법인이 고등검사장 출신을 영입해 사면과 관련한 자문을 했다니 법조계에서 자문이 아니고 로비라고 하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에 대해 자문을 했다"며 "당시에는 사면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여당 의원들은 자문내역과 관련된 질문은 자제하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방어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자문 내역을 보니 대관 업무는 없더라"라며 황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정부 관련 사건은 수임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자문에는 송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며 "사면에 대한 자문에 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는 특정 지역에 근무하다 퇴임하고 해당 지역에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라며 "황 후보자의 수임내역을 보면 전관예우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