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휴대폰 판매점 9.2% 감소…"정부 대책 시급"

KT경제경영연구소 조사 결과
단통법 이전 2219개→이후 2014개로 감소
이동통신유통협회, "중소판매점 3분의1 폐점 우려"
생활밀접 업종…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이후 휴대폰 판매점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KT경제경영연구소가 7일 발간한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상생을 위한 과제-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점 수가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 비해 약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형 판매점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단통법 이후 휴대폰 유통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동통신사가 직접 판매점 감소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전국 상권 53개를 샘플 조사한 결과 단통법 이전 2219개였던 휴대폰 유통점은 단통법 이후에는 2014개로 9.2% 감소했다. 휴대폰 대리점 감소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중소 판매점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8.9%가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20.5%는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자체 분석을 통해 중소 판매점의 약 3분의1이 폐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KT경제경영연구소는 "실제 주요 상권인 용산 전자상가에서는 대낮임에도 휴업 중이거나 철수하려는 점포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며 "또한 대형 판매점 건물을 카페나 식당과 같은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실사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소형 판매점 감소 조사 결과

중소형 판매점 감소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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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점 수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오프라인 대리점과 판매점을 찾아다녔으나 지원금이 공시되면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12%에서 20%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경쟁력을 가졌던 대리점과 판매점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온라인 판매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전자제품 양판점, 제조사 직영매장과 같은 전자제품 취급점에서의 고객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판매점의 경우, 판매량이 차지하는 수익 비중이 큰 판매점부터 부담이 커질 전망이며 특히 점포를 1~2개만 가지고 있는 이른바 생계형 판매점에 당장 큰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동통신사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직영점의 경우, 판매량 감소에 따른 직원 인센티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직영점의 목적이 단순 판매가 아닌 고객 서비스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매장 경영 결정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T경제경영연구소는 중소 유통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휴대폰 판매점은 생활 밀접업종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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