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 ‘처벌불원서’ 받아낸 前 인천 중구청장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공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제합의서를 받아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던 김홍복 전 인천 중구청장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형인 김 전 구청장과 짜고 폭력조직 조직원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동생(55)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구청장은 공갈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2012년 자신의 동생을 통해 인천지역의 모 폭력조직 조직원 등을 동원, 당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하라고 시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폭력조직원은 수차례 조합장을 찾아가 협박, 강제로 합의서를 쓰게 하고 법정에서도 ‘자발적인 합의였다’고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합의서는 ‘김 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2011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강제로 받아낸 합의서를 자신의 공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징역 3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제출할 목적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방법이나 수단을 세세하게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소위 ‘건달’이 동원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았고 묵인이나 동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홍 판사는 “처벌불원서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피고인이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따른 이익을 기대했다”며 “범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