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자금 유용 혐의' 세화엠피 관계사 대표 영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검찰이 포스코플랜텍의 해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세화엠피 관계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2일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영E&L 이모(65)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과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2010~2012년에 이란 석유공사에 석유플랜트공사를 해주고 받은 공사대금 7100만유로(약 1000억원) 대부분을 이란 현지은행 계좌에서 몰래 빼낸 뒤 사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일 전 회장의 자택과 관련업체 3∼4곳을 압수수색한 뒤 이 대표를 소환해 이 자금의 향방을 캐물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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