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관리 엄격… 운영 정보 공개 의무·부실 운영 벌점제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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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앞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학생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계획서와 운영규칙, 학습비 현황 등 운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학점은행제 기관이 부실·부정운영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운영 정지나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1998년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는 교내·외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8만767명이 학사와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운영기관도 1998년 181개에서 지난해 567개로 증가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제·개정안은 학점은행의 느슨한 기준에 따른 부실과 부정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우선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여건이나 학습과정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 학비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해 학비 부담을 줄였다. 수업료 반환규정도 만들어 수업을 듣지 못할 경우 수업료를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학 수준의 학사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학습과정당 최소 4주 이상 운영하고 시험 기준, 성적 처리 규정 등을 도입해 강의와 평가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아울러 학점운영제 기관의 부실·부정 운영을 막기 위해 위반사항별 벌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은 교수·강사 자격 위반, 출석관리·수업운영 부적정, 학습비 반환 미준수 등 위반사항 별로 벌점을 매겨 누적 벌점에 따라 학습과정 운영정지 , 평가인정 신청제한,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실·부정 운영 사례가 있었지만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관련 기관이 시험 성적 처리를 부정하게 하거나 수업시간을 무단으로 단축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대학으로 표기해 오인하도록 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한 학습자 위탁모집, 출석·성적을 부정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대 들어 현장 학습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기관이 많이 생기면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최근에서야 관련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에 이어 상반기 중 평가인정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점은행제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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