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진흥건설·드림리츠·골든브릿지저축銀 제재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진흥건설, 드림리츠, 골든브릿지저축은행 3곳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정례회의를 열고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진흥건설은 대손충당금과 충당부채를 원래보다 더 적게 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 다른 사람을 위해 지급보증을 섰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됐고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2년 동안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드림리츠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중도금대출과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지만 이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로 4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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