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 자살…경남기업 회생에 미칠 영향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법정관리인이 공식 취임하는 등 경남기업이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시작한 9일 성완종 전 회장(64)은 세상을 떠났다. 이미 성 전 회장이 경영권과 지분 포기를 선언한 상태여서 경남기업 회생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게 업계의 분석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유서를 남긴 채 잠적한 성 전 회장을 북한산 형제봉 인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자원외교 비리 관련 검찰 수사에서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최대 9500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대출받은 회삿돈 등을 횡령해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성 전 회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성 전 회장은 채권단의 지원 조건으로 최대 주주 지위를 내려놓았다. 또 경남기업이 지난해 기준으로 265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성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영권과 지분을 포기하기로 했다. 성 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경남기업 지분율은 19.59%다.성 전 회장의 이 같은 결정에도 채권단은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했고 경남기업은 결국 상장폐지와 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7일 경남기업과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때 법원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3자인 이씨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또 경남기업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자원외교비리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은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신고 등을 진행한다. 오는 6월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을 거쳐 7월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연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