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이 병장에 징역 35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도 고지됐다.작년 10월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모두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다.

고등군사법원은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와 이모(22)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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