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00억이상 조세감면에 예타·심층평가 실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조세감면) 17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또 신설되거나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신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3건이다.

심층평가를 받는 기존 조세지출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수세액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포함해 14건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까지 이들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심층평가를 실시해 8월 초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8월 말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규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운영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재설계하게 된다.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이 1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액은 2013년(33조8000억원), 지난해(33조원)와 비슷한 규모지만, 같은 기간 국세감면율은 14.3%, 13.8%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기존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종료하지만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조세지출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되 긴급한 경제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지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감면을 말한다.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예산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동일한 액수만큼의 보조금을 준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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