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사면 신고하라고?"…내달부터 폰파라치 안내 문자 발송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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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다음달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동전화파파라치 제도(폰파라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단말기유통법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가 휴대폰 불법 지원금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24일 관련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4월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불법 지원금 지급 시 신고하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계획과 맞물려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반영된 것이다.방통위 관계자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가입자도 문자 수신 대상에 포함된다"며 "4월 중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가입 당시 문자메시지(SMS) 수신에 동의한 소비자들에 한해서 발송된다.

업계는 문자 발송이 시작되는 시기를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최고 100만원(지원금 20만원 초과 시)인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불법 지원금이 과도할 경우 1000만원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다.

폰파라치 제도란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법정보조금(공시보조금+유통망 지원금 15%) 이상을 받는 경우 해당 판매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통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 강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제도 강화 운영에 따른 대책이 없어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위화감과 불신, 나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선량한 유통종사자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폰파파라치 제도는 직업형 폰파파라치를 양산해 결국 골탕을 먹는 것은 서민이며 악성 폰파파라치 등장을 부추겨 , 불법 행위를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신고를 당한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에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업계는 이로 인해 이동통신3사가 거두는 수익이 막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열 보조금 경쟁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보다 이통3사가 판매점으로부터 거둬들인 벌금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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