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개 산하기관 '징계'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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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26개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먼저 중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제'가 도입된다.

또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직원의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산하기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편입되고, 초과근무 시간은 월 52시간으로 제한된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징계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에 없던 의원면직 제한제를 도입한다. 그 동안 일부 산하기관 직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뒤 타 기관에 재취업해왔다.

경기도는 공직자의 경우 '경기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산하기관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2년과 3년으로 차이가 있던 기관별 징계 시효 기간도 3년으로 통일한다. 또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행위의 징계 시효는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관별 특별한 기준이 없던 음주운전과 성 범죄 등 주요 비위도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3회 적발 시 해임 또는 면직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징계 종류도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ㆍ견책 등 모두 6단계의 징계가 가능해진다.

기관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 소송 발생이 우려됐던 '초과근무수당' 규정도 손질된다.

도는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통일한다. 또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월 52시간으로 제한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관리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받게 된다.

상시 휴일근무가 불가피 한 기관은 대체 휴일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불합리한 징계 규정도 개선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는 감봉기준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징계부가금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산하기관들은 감봉 시 임금총액의 40%까지 감액하는 규정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의 경우 징계와 별도로 그 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을 시행하는 기관도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태 분석결과 각 기관별로 공무원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산하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란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출자기관 4곳 ▲출연기관 19곳 ▲보조기관 3곳 등 모두 26곳의 산하 기관이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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