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정당한 조치"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大法에 탄원

▲한산한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골목(사진=아시아경제DB)

▲한산한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골목(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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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ㆍ영업시간 제한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전원(76명)은 12일 이같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신원철)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대형마트에게 내린 심야영업시간 제한조치와 의무휴업일 처분과 관련, 해당 대형마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서 정하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유통법 상의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에 대해 과도하게 축소해석할 경우 어떤 대형마트라 하더라도 점원 몇 명만 배치하면 영업일ㆍ시간 제한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대형마트인지의 여부가 대형마트들이 점원을 고용하는지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원심법원은 영업제한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했지만 실제 대형마트나 SSM의 골목상권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도 있다"며 "이 경우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적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신원철 시의회 새정치연합 대표의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에게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끼워 맞추기 식 논리를 구성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계류 중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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