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관세청, 오는 16~27일…검사비율 지금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떠나는 항공편 전수검사, 면세점 고액구매자 정밀검사, 가족 등 일행이 나눠들여올 때도 철저히 단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오는 16~27일 외국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제도, 반복적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제도가 빨리 자리 잡도록 하면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자진신고자 세액감면’은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깎아주는 것이며 ‘반복적 미신고자 가산세 중과’는 2년 안에 미신고가산세를 2회 내면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더 물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외국여행자휴대품 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쯤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떠나는 항공편에 대해선 전수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선 입국 때 정밀검사를 해 세금을 물리고 함께 간 가족 등 일행이 고가물품을 나눠갖고올 때도 꼼꼼하게 단속한다.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갖고 올 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적어 신고해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끌 방침이다. 그렇지 않는 여행자는 낼 세액의 40%나 6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린다.

비싼 외제품을 대리해서 들여오다 세관통관 때 걸릴 땐 물건압수는 물론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외국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한 세관신고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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