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공사비 책정기준 9일부터 올려

조달청, 공사원가 구성 조정된 요율 적용…간접노무비 평균 4.3%, 기타경비 평균 0.5%, 일반관리비 평균 0.9% 올려 장기간불황 겪는 건설업계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 발주 공사비(예정가격) 책정기준이 올라간다.

조달청은 9일 공사원가를 이루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기준을 바꿔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사원가를 이루는 항목의 요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 조정되는 것으로 공종별·규모별·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된다.

따라서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규모별로는 50억원 미만, 50억원~300억원 미만, 300억원~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기간별로는 6개월 이하, 7~12개월, 13~36개월, 36개월 초과 등으로 나눠 반영된다.

정부발주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때 적용되는 모든 비율 중 이윤은 종전과 같게 하고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 및 규모에 따라 오른다.오른 비목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4.3%, 기타경비는 평균 약 0.5%, 일반관리비는 평균 약 0.9% 오른다.

이에 따른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지난해보다 건축·토목공사는 약 0.4%, 조경공사는 약 0.1%,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는다.

공사원가계산 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기관, 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선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누리집(www.pps.go.kr)에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올려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등에서 같은 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달청누리집→정보공개→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순서로 들어가면 된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의 장기간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현실에 맞도록 손질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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