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연일 사과…"다운계약서 관행이었으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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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문제가 나오고 있다. 임 후보자는 자신이 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10여년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로 6억7000만억원을 줬지만 신고가격은 2억원으로 했다고 시인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148㎡ 상당의 이 아파트는 임 후보자가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후보자는 신고 매매가 2억원에 따라 116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임 후보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시인한 6억7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는 3886만원이어서 2726만원을 덜 낸 셈이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매를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실거래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학용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했는데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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