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요양보험 재정…요양기관 70% '부당청구' 적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요양원이나 가정방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을 부당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02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하거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건수는 요양기관이 늘면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09년 32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12건으로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매달 지불하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증가하면 모든 국민이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은 서비스를 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일례로 A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를 맡긴 뒤 1억3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노인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D 재가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실제 방문하지 않고 보험금을 챙겼고, 1명에게는 10개월간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8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이 55.6%, 개인시설은 83%로 개인의 도덕적 헤이가 더 심했다.

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을 늘려 150개 기관에 대해선 조사항목을 사전에 예고하는 기획조사를 진행하되 830개 기관은 수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사례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만큼 내부 종사자들의 공익신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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