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대상 공직자와 배우자 한정(속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