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지나친 간접광고 SBS에 '주의' '경고'

전체회의 열고 관련 프로그램 제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간접광고 상품명을 딴 '시상명'의 지나친 사용에 대해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SBS-TV의 '시상식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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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2014 SBS 연기대상', '2014 SBS 가요대전'은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 베스트 커플상', '○○ 베스트 퍼포먼스 상'과 같이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휴대폰과 애플리케이션의 상품명을 딴 시상명을 만들어 진행했다. 진행자의 멘트, 자막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됐다.

방통심의위는 시상식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상품명을 포함한 시상명을 만들어 방송전반에 걸쳐 상품명을 직접적이고 반복해 수차례 언급하도록 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광고효과)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4 SBS 연기대상'에 대해서는 '주의'를, '2014 SBS 가요대전'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SBS의 '미녀의 탄생'은 등장인물들이 간접광고와 협찬 상품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리 카페에 주문을 넣는 장면, 카페에 도착한 인물들이 해당 애플리케이션 실행화면을 보여주며 "미리 주문한 거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비롯해 극중 배경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을 설명하는 홍보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노출했다. '주의'를 받았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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