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귀국 "'하필이면' 간통죄 위헌으로 결정된 날과 겹쳐" … 신의 장난?

이병헌.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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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귀국일 "'하필이면' 간통죄 위헌으로 결정된 날과 겹쳐" … 신의 장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날 공교롭게도 배우 이병헌이 부인 이민정과 함께 귀국했다.

이병헌은 26일 오전 7시11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날 입국장에서 이병헌은 그의 입국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150여명의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전했다.이병헌은 지난해 불거진 협박 사건 논란에 대해 "좀 더 일찍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는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마저 끼쳤다"며 "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오롯이 그에 대한 비난도 저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이 저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 실망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며 앞으로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병헌은 지난해 10월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들은 현재 각각 징역 1년2월과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병헌이 입국해 직접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과 연결시키는 분위기까지 감돈다.

트위터 등 SNS에선 "간통죄 폐지에 이병헌의 기분이 궁금하다(지*)" "하필 간통죄 폐지되는 날 이병헌 귀국 날이라니(우**까)" "간통죄 폐지가 이병헌을 위한것 같다" 등 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헌법 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제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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