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산간ㆍ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한 법이다.  KT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케이블 TV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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