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의혹' 김희수 변호사, 검찰 소환 불응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희수 변호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김 변호사에게 16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변호사는 소환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검찰에도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출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3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부당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의문사위에서 다룬 것은 장 선생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라며 "내가 조사 지휘한 내용과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 사실관계의 실체가 전혀 다르고 실질적 쟁점도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개인이 무고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검찰이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검찰은 김 변호사가 제출한 진술서 등을 검토한 뒤 강제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된 인물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7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차례 소환조사한 부장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를 오는 17일께 재소환할 계획이다. 김준곤, 이인람 변호사는 지난 9일과 11일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형태, 백승헌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