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홈닥터’ 운영

" 9일부터 1년간 운영, 법률문제 전반 상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법률 홈닥터’를 9일부터 1년간 운영한다.법률 홈닥터는 법무부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법무부 소속 변호사 1명이 순천시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소송 수행은 제외)를 제공한다.

법률 상담은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 주지는 않지만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이송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또, 각종 계약서 검토나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 등 서비스도 제공하며, 일반 주민들 및 복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법률 홈닥터 운영으로 법률 보호 사각지대 주민의 권리 보호와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 복지 서비스 희망자는 법률 홈닥터 담당 부서인 행복돌봄과에 사전 신청하거나 시청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률 홈닥터사업은 법무부 주관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정식 발족되어 올해 전국 40개소를 선정 배치했으며 전남에서는 전남 사회복지협의회와 순천시가
선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돌봄과(061-749-6171)나 법률홈닥터(061-749-3394)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