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세입자와 소송서 패소…"주차장 영업은 계약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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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리쌍, 세입자와 소송서 결국 패소…"계약 위반 아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힙합듀오 리쌍이 세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됐다.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리쌍이 이미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서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강남 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한 리쌍 측이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씨에게 계약 만료를 근거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양측은 원만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듯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리쌍 측이 서씨에게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서씨는 최근 리쌍 측이 약속을 어기고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리쌍 측 역시 "서씨가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 구청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서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씨 측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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