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2015년 1월1일 기준 1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고시...국토교통부 서면제출 및 홈페이지를 통해 3월2일까지 이의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5년1월1일 현재의 표준주택가격이 1월30일 결정 공시됨에 따라 3월2일까지 가격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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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은 2015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중구는 표준주택 328호에 대해 지난 1월6일 의견청취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중구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4.95% 상승, 이는 서울시 평균 4.37%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표준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가능하다.

표준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3월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로 서면제출(우편접수)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중구는 모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4월30일 공시한다.

2015년 중구의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 주택은 단독 3492호, 다가구876호, 주상복합 2224호 등 총 6592호이다.

이렇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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