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테인먼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NHN 가 2013년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며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제 제47조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