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공판 직후 쓰러져 병원행…"긴장 풀어진 것 같다"

박창진 사무장/ 사진='박창진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온라인 카페 캡쳐

박창진 사무장/ 사진='박창진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온라인 카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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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공판 직후 근황보니 '병원行'…"돌아가는 길에 긴장 풀어진 듯"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시로 비행기서 강제로 하기한 박창진 사무장이 결심 공판 진술 이후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2일 오후 8시 42분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의 운영자는 온라인 카페에 박 사무장이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과 함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운영자는 "힘든 비행 일정에 재판 생각이 더해져 이틀 동안 잠도 못 잔 박창진 사무장이 결심 공판에서 힘들게 증언하고 돌아가는 길에 긴장이 풀어진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운영자는 이전부터 박 사무장의 근황을 카페 회원들에게 전해왔다.

박 사무장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사무장은 "나야 한 조직의 단순한 노동자로서 언제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지난 19년간 회사를 사랑했던 그 마음, 또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며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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