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성속옷 훔쳐…숨겨둔 속옷, 무려 '88벌'

40대男,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성속옷 훔쳐

40대男,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성속옷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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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성속옷 훔쳐…숨겨둔 속옷, 무려 '88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성속옷만을 훔쳐온 4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여성용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오모(45)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40분께 진주시 진양호로 한 주택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치다가 집주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오씨가 차량에 숨겨둔 여성 속옷 88벌을 찾아내 압수했다.

조사결과 오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진주 일대 주택에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 수십 벌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오씨는 지난해 1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여성 속옷 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기간 중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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