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담배' 수 천 갑 불법판매 덜미…"담배 많은데" 게시물로 유혹

'사재기 담배' 수 천 갑 불법판매 하다 덜미…"담배가 많은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종암경찰서는 21일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카페에서 대량 판매한 혐의로 우 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우 씨는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던힐, 에쎄 등 담배 총 3700 여 갑에 달하는 담배를 사재기해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는 네이버 카페에 오른 담배 관련 게시글에 "담배가 많은데…"라는 댓글을 달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사람과 따로 거래해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모(33)씨와 신 모(34)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편의점 등을 돌며 담배 약 300여 갑씩을 사서 유사한 수법으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각각 담배 한 갑당 2900원~4000원씩 받고 팔아, 우씨가 163만8300원, 박씨가 13만원, 신씨가 18만500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간 담배거래 행위가 없도록 유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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