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성실 사외이사 분식회계 배상 책임 있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사외이사는 분식회계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코어비트'의 투자자 69명이 회사의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사회와 관련해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은 전직 사외이사 윤 모 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윤씨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윤씨가 사외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씨가 이사회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윤 씨 역시 분식회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어비트는 2009년 대표이사 박모씨가 15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2010년 2월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 1심은 박씨를 비롯한 당시 사내·외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주주들의 손실액 상당액인 49억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지만 2심은 "사외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분식회계의 책임이 없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씨를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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