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혐의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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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권에 대해 다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혐의 처분의 이유는 고소인 이모(38)씨가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이씨가 진술을 번복했고, 진술했던 범행시기를 계속 미룬다"면서 "동영상이 언제 찍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봐주기 수사'의혹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53)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첫 번째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때도 '성접대 동영상'이 증거로 제시됐으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주장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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