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7일) 구속기소…'공무집행방해죄' 추가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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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7일) 구속기소…'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오늘 구속기소된다.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이후 국토부 조사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했다. 또한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 김모 조사관(54)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입수해 조 전 부사장에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상무와 김 조사관 사이에 수천만원이 오간 정황도 포착했으나 단순 채무관계로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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