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 항공기 300대 돌파 임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적항공사의 항공기가 300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의 항공기가 지난해 말 기준 총 299대가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7%씩 증가한 것이다.국내 항공기 등록대수는 총 655대로 2013년말 대비 32대(5.1%)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적항공사 항공기의 비중은 45.6%(299대)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A380 등 운송용 항공기와 교육훈련용으로 도입된 소형항공기를 포함 67대가 신규 등록됐고, 항공기 매각 송출 등으로 35대가 말소됐다.

항공기 종류별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비행기가 2013년 438대에서 지난해 474대로 36대(8.2%) 증가했다. 반면 회전익항공기는 같은 기간 오히려 4대가 감소한 178대로 나타났다. 활공기는 3대로 변화가 없었다.국적항공사의 경우 A380, B747-8F 등 최신 항공기를 도입하고 A300-600, B737-500 등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를 매각, 평균기령 10년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 주요 항공사의 기령은 ▲유나이티드항공(13.4년) ▲델타항공(16.8년) ▲루프트한자(11.2년) ▲에어프랑스(11년) ▲일본항공(8.7년) 등으로 대한항공(9.5년)과 아시아나항공(9.6년)보다 높았다.

올해에는 B747-400의 2층 객실 확장형(49석 증가)으로 연료효율이 높고 소음은 작아진 B747-8i를 포함해 B747-8F 등 신기종 항공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기령이 높은 B747-400 항공기를 매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동일하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저당법령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며 "외국자본을 가진 법인의 국내 진입을 제한한 '항공기 등록제한' 규정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원인의 세종시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김포·인천·김해공항에서도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 등록민원 신청 접수가 가능토록 접수처를 지난해 5월 신설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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