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사마다 다른 '중고폰' 기준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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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이통3사, 협의키로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중고폰'에 대한 정의를 모색한다. 그동안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커 져가는 중고폰 시장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와 이통3사는 각 사업자별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중고폰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중고폰 개통 건에 대한 집계를 해왔다면 이를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등은 요금할인(12%)을 적용받으면서 시장이 확대됐다. 하지만 사업자마다 중고폰과 자급제폰 등을 구분하는 잣대가 제각각이었다. 예컨대 A사에서 개통을 했던 휴대폰을 B사로 이동한 소비자만 중고폰 사용자로 볼 것인지, 신규 유심(USIM)을 개통해서 별도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할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중고폰 사용자 수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중고폰이 어떤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미래부는 각 사업자가 정의하는 중고폰 기준을 통일시키면 국내 중고폰 사용자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각 사업자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요금할인 12%를 받는 가입자가 중고폰으로 가입했는지 신규폰으로 가입했는지 통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중고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정해지면 각 사업자별로 중고폰 사용자 현황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던 12%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지난달 완화했다. 이 제도로 미래부는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55만명을 포함해 매월 60만~100만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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