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기업범죄' 강덕수 전 STX회장 징역6년 선고(2보)

속보[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2조6000억원대 횡령·배임과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홍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62)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59)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56)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변모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61)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65)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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