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곳 중 3곳 "최저가 낙찰제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현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조달시장 참여 업체 23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산정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시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에 달했다.저가 낙찰로 손해를 본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한다'는 답이 72.4%나 됐다. 또 저가 원자재 구매 (37.1%), 기술개발 투자축소(32.8%), 고용인력 감축(28.4%)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답도 나왔다.

이와함께 현행 예정가격 산정방식의 낙찰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64.6%로 조사됐다.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발주기관이 미리 작성해두는 가격을 의미한다.

예정가격의 문제점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과거 낮은수준의 공공구매거래 가격기준 활용(55.6%, 복수응답) ▲제품 특성 및 가치 반영이 어려운 예정가격 결정 ▲원가 중심의 가격 산출방식(36.2%) 등을 꼽았다.또 중소기업들은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83.2%),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35.8%), 할인행사 등 비정상 가격 배제(32.3%)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제값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인 예정가격과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인 최저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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