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지 않는 규제본능…넉달도 안돼 규제입법 114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7월1일 이후 이날까지 120여일간 의원발의 법안 가운데 규제의 신설ㆍ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은 114건, 규제조항 수는 21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비슷한 시기의 본지 조사(50개 법안ㆍ85개 조항)와 비교하면 두 달 새 법안과 조항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상임위별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 소관의 규제가 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개)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1개), 보건복지위원회(19개) 등이 상위 1~3위에 올랐다. 국토교통위(15개), 안전행정위(10개), 환경노동위(8개), 국방위(4개), 기획재정위ㆍ산업통상자원위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ㆍ여성가족위(각 3개), 법제사법위ㆍ정무위ㆍ외교통상위(각 1개) 등이 뒤를 이었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이른바 '착한 규제'도 있지만 일부 법안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광진흥개발진흥법 개정안에서 대기업 면세점이 독과점화돼 특혜를 보고 있으면서도 공적 기여가 없다면서 영업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 공공기관의 비상임 임원은 특정 성별이 70% 이상 되지 않도록 했다. 2012년 기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9.1%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성임원을 3배 이상 높이라는 요구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현재 관공서만 쉬도록 한 샌드위치데이를 민간에 확산다는 취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통일교육 전문강사들의 편향된 이념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교육을 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경제활성화법의 계류기간은 오히려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30개 경제활성화법을 계류기간별로 보면 2년 이상이 4개, 1~2년은 11개, 6개월~1년은 8개, 6개월 미만은 6개로 파악됐다. 지난 8월만 해도 2년 이상이 서비스산업발전법 1개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을 담은 국가재정법, 학교주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등 3개가 추가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이날은 주한외국인투자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회복이 경기회복 모멘텀으로 구조적으로 가려면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