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법률위반 소지,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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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등 문제
전병헌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 사과, 이용자에 대한 보상 필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카카오톡(이하 카톡) 사찰ㆍ감청논란을 계기로 국내 모바일메신저 이용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이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2일 "이번 사태는 명명백백하게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정권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참사"라며 "현재 카톡의 안일한 대응과 초점이 벗어난 문제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현재와 같은 카톡의 대응은 그동안 신뢰하고 이용했던 이용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법률자문을 통해 카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카톡의 법률위반 소지는 우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약 7일)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카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카톡은 이용자 대화 내용이 일정기간 서버에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ㆍ서비스 안내(운영정책)ㆍ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만약 이러한 내용이 이용자에게 고지됐다면 이용자들은 카톡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 수사기관에 대화내용이 제공된 이용자들은 카톡의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는 것이 복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취급에서도 위법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톡 서비스 특정 이용자의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이번사태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며 "카톡이 단순히 공지사항수준으로 사과해서 해결될 아닌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해야 한다"며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해왔고, 법의 테두리에 있었다'라는 책임회피 보다는 왜 이용자들이 카톡에 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의 과거 사례가 회자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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