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합헌" (1보)
류정민
차장
입력
2014.08.28 14:31
수정
2014.08.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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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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