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서정기 대표 징역 20년(종합)

공모한 KT ENS 직원은 징역 17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을 주도한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모한 KT 자회사 직원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7일 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부터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앞서 서 대표는 전주엽 엔에스쏘울 대표, KT ENS의 김모 부장과 공모해 매출채권을 위조한 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로부터 1조8000억원을 대출받고 2800억원을 미상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에 대해 "이 사건 전반을 전주엽 엔에스쏘울 대표와 함께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편취이익을 누렸다"면서 "관여한 대출액이 1조1000억이 넘고 미상환액도 900억이 넘는다. 가장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서 대표와 공모한 KT ENS의 김모 전 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회사명의로 매출채권 확약서를 위조해 사기대출이 용이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매출채권 확약서를 위조한 것은 범죄 성립의 중요한 핵심요건이다"면서 "서대표와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으로서 기본적 본분을 망학하고 기간도 짧지 않으며 금액도 천문학적이다"면서 "주범인 전주엽이 운영하는 회사 엔에스쏘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들이 제공한 리스차량을 제공받기로 한 점 등 대출사기의 이득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서대표와 전대표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이들이 편취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있다. 재판부는 또 김 전부장에 대해서는 추징금 2억616만9000여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들은 가담 액수와 기간 등에 가담정도에 따라 징역 4~7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바지사장'으로 가담 정도가 적었던 협력업체 대표 1명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 대표와 함께 사기대출을 주도했던 전 대표는 현재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