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 통해 세부일정 결정…조정기간 끝나는 22일 부분파업 전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현대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오는 22일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날 경우 부분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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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총원 4만7262명 중 투표인원 4만1523명 투표결과 찬성률 69.7%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부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노위가 지난 11일 조정회의를 통해 현대차 노사의 추가 교섭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정지도 판결을 내려 현 상태에서의 파업은 불법이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오는 20일, 22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지침'을 내렸고, 노동쟁의 조정기간도 22일 종료돼 현대차 노조는 22일 부분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4년 임금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달 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특히 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임금인상, 해고자 원직 복직, 손해배상과 가압류 및 고소고발 철회 등에 대해 교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이후 2009~2011년을 제외하고 파업을 실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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