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흘러간 내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

신고 즉시 대포통장 잔액 전부 지급정지돼
지급정지 대상도 은행권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


대포통장으로 흘러간 내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직장인 이현정(가명·35세)씨는 지난달 14일 파밍 사기로 약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 사실을 안 건 하루가 15일. 확인 결과 모 증권사에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이씨의 돈이 흘러들어 갔다. 같은 날 동일한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피해자는 약 10여명. 이런 경우 3개월내로 대포통장의 잔액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미 이씨가 신고했을 시점 대포통장 잔액은 9500원에 불과했다.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빼낸 것. 최초 신고자를 제외하고 이씨처럼 뒤늦게 신고를 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포통장에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오면 전액 전부가 지급이 정지돼 이씨와 같은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금까진 대포통장 잔액이 2000만원이더라도, 피해 신고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내에서만 지급정지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전액이 지급정지가 된다. 또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다른 계좌로부터 송금이 되지 않도록 입금도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대포통장에는 피해자 여러 명의 계좌에서 해킹된 돈이 입금된다"며 "현재는 첫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그 금액만 지급정지가 되는데 강화된 이후에는 처음 신고가 접수되면 통장 내 전액이 지급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정지 대상도 기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인터넷 해킹 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은 그간 은행권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권도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해킹 사고에 이용된 계좌도 지급정지된다.

이와 함께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는 창구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파밍, 스미싱 등 최첨단 금융사기수법으로 은행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탈취하는 사고가 급증했다"며 "대포통장 지급정지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면 피해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