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5억이상, 반기·분기보고서에도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법제처는 기업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는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도 임원이 해당 기간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면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상장사협의회가 지난 5월 등기임원 보수 공개를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분기마다 공개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금융위원회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한 결과다.

법제처는 "자본시장법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고 사업보고서와 반기·분기보고서는 보고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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