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주파수 두배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산업통신용 초협대역(6.25㎑폭) 디지털 무전기의 도입에 따른 산업 현장의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 고시가 16일부터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의 국내 시장 활성화와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배분 고시를 개정해 1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는 공공기관 업무용, 산업현장에서 VHF/UHF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전기로, 초단파대(VHF)는 주파수 30~300㎒대역, 극초단파(UHF)는 300㎒~3㎓대역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고시한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는 경찰·소방·교통사고·철도·재난 등 현장 상황을 그룹통화, 일대일, 중계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디지털 협대역(12.5㎑폭) 819개 통화 채널을 초협대역(6.25㎑폭)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파수 이용 효율을 2배 높이고 1638개의 통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당국은 협대역 및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광대역(25㎑폭) 아날로그 무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무선기기 적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선국 허가·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미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통신용 아날로그 무전기의 시대를 종식하고 세계 시장에서 디지털 무전기 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경찰·소방·산불감시·재난업무 등 공공분야 및 사기업 사업장 등에서 업무 연락용으로 62만여명이 혼신이나 간섭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무전기 시장은 2013년 410억원에서 매년 7.8% 증가해 2016년이면 512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ICT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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