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주식 양도 신고 의무 없어진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앞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는 주식양도나 주식 감소시 신고와 함께 변경등록을 해야하는 이중 부담을 갖고 있었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62건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주식양도 신고의무 등 19건(30.6%)을 폐지, 10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직접투자시 '신고 → 변경신고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말소'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실제 투자 후 등록할 때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변경신고 제도를 없애고, 폐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말소 되도록 개선한다.또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없앤다.

무역분야에서도 수출입 제한 일부품목에 대해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 대만 수출시 수출 승인을 받아야 했던 사과와 배에 대해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절차를 없앤다.

일정 요건을 갖춰 산업부에 등록하도록 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와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한다.

산업부는 11일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는 WTO 규범 및 FTA 체결에 따라 이미 많은 규제가 철폐되고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분야"라며 "새로운 무역 투자 환경에 뒤떨어진 규정과 불필요한 절차,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한 규제는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